레포(RP)와 역레포(RRP)에 대한 단순한 정리
경제 기사를 읽거나 누군가의 짧은 금융 관련 레포트를 읽을 때 모르는 용어가 등장하면 참 혼란스럽다. 아무래도 모르면 이해에 문제가 생기니 말이다. 그 중에는 '역레포'라는 단어도 있었다. 일단 기사 이해가 필요하니 급하게 찾아보고 기왕 하는 김에 '레포'에 관한 것도 다시 정리해 봤다.
레포와 역레포
'레포'와 '역레포'는 금융기관들이 단기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흔히 RP 혹은 역RP(RRP)로 더 많이 불리는 느낌이다. 물론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정식 명칭이 따로 있지만 너무 길어서 축약된 것이 당연히 더 자주 불리게 될 것 같다.
- 레포: RP -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역레포: 역RP(RRP) - Revserse Repurchase Agreement (역환매조건부채권매매)
기사에선 이들 용어 모두를 다양하게 쓰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MTS에선 RP 정도만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RRP나 역레포 등의 용어는 찾을 수 없었는데 개인이 이걸 쓸 일은 아마도 없을 테니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제 각각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레포(RP)
레포(RP)는 환매조건부채권의 약자로, 대충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RP는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나중에 해당 채권 가격에 이자를 덧붙여 되사는(환매) 형태의 계약'이다.
결과적으로 RP는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채권을 매입하는 쪽에서는 이자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운용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말이다.
역레포(RRP)
역레포(역RP, RRP)는 이름처럼 레포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잠시 샀다가 나중에 되파는 거래'다. 즉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채권을 매수하고 동시에 해당 채권을 특정 금액으로 특정 시기에 환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레포와는 사실 동일한데 그저 거래 주체가 반대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아니 똑같다면 도대체 왜 역레포가 존재할까? 실제로 거래 주체가 금융사끼리라면 RP와 RRP는 그저 주체가 바뀌는 사실상 동일한 상품 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약 거래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고 느껴진다.
계속 정리해 보자.
중앙은행과 레포 그리고 역레포
RP와 RRP는 중요성은 거래 주체가 중앙은행이 될 때 커진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이 RP와 RR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앙은행의 RP 매도: '시중 은행에 채권을 팔고 나중에 되사기 약속' 즉 일시적 시중유동성 흡수 효과
- 중앙은행의 RP 매수(즉 RRP): '시중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고 나중에 되팔기 약속' 즉 일시적 시중유동성 공급 효과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의 RP와 RRP는 단순한 단기 대출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통화정책 수준의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연준의 경우 ON RRP(오버나이트 역레포)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매도하기도 한다.
결론 및 여담
중앙은행의 레포와 역레포가 시중 유동성을 건드린다는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정리하기 전까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결론은 좀 엉뚱하게 내야 할 것 같다.
개인 시점의 레포(RP): 초단기채권
개인 시점의 역레포(RRP): 초단기대출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까지 채권이 바로 개인이 주로 취급하는 RP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RRP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결론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시각이라는 점에는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