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RP)와 역레포(RRP)에 대한 단순한 정리

경제, 금융, 용어 // 2025년 11월 10일 작성

경제 기사를 읽거나 누군가의 짧은 금융 관련 레포트를 읽을 때 모르는 용어가 등장하면 참 혼란스럽다. 아무래도 모르면 이해에 문제가 생기니 말이다. 그 중에는 '역레포'라는 단어도 있었다. 일단 기사 이해가 필요하니 급하게 찾아보고 기왕 하는 김에 '레포'에 관한 것도 다시 정리해 봤다.

레포와 역레포

'레포'와 '역레포'는 금융기관들이 단기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흔히 RP 혹은 역RP(RRP)로 더 많이 불리는 느낌이다. 물론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정식 명칭이 따로 있지만 너무 길어서 축약된 것이 당연히 더 자주 불리게 될 것 같다.

기사에선 이들 용어 모두를 다양하게 쓰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MTS에선 RP 정도만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RRP나 역레포 등의 용어는 찾을 수 없었는데 개인이 이걸 쓸 일은 아마도 없을 테니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제 각각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레포(RP)

레포(RP)는 환매조건부채권의 약자로, 대충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RP는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나중에 해당 채권 가격에 이자를 덧붙여 되사는(환매) 형태의 계약'이다.

결과적으로 RP는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채권을 매입하는 쪽에서는 이자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운용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말이다.

역레포(RRP)

역레포(역RP, RRP)는 이름처럼 레포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잠시 샀다가 나중에 되파는 거래'다. 즉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채권을 매수하고 동시에 해당 채권을 특정 금액으로 특정 시기에 환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레포와는 사실 동일한데 그저 거래 주체가 반대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아니 똑같다면 도대체 왜 역레포가 존재할까? 실제로 거래 주체가 금융사끼리라면 RP와 RRP는 그저 주체가 바뀌는 사실상 동일한 상품 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약 거래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고 느껴진다.

계속 정리해 보자.

중앙은행과 레포 그리고 역레포

RP와 RRP는 중요성은 거래 주체가 중앙은행이 될 때 커진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이 RP와 RR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의 RP와 RRP는 단순한 단기 대출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통화정책 수준의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연준의 경우 ON RRP(오버나이트 역레포)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매도하기도 한다.

결론 및 여담

중앙은행의 레포와 역레포가 시중 유동성을 건드린다는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정리하기 전까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결론은 좀 엉뚱하게 내야 할 것 같다.

개인 시점의 레포(RP): 초단기채권
개인 시점의 역레포(RRP): 초단기대출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까지 채권이 바로 개인이 주로 취급하는 RP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RRP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결론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시각이라는 점에는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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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renn (Konrad Seo)
개발자 주제에 경제나 먹거리 관련 글을 주로 쓰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