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ETF, 경제, 금융 // 2026년 01월 08일 작성 // 2026년 01월 09일 업데이트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라는 15.4%의 제법 높은 세금을 낸다. 그런데 국내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실제로 받는 분배금에 비해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느낄 때가 많다. 마치 세금을 일부만 메기고 있는 것 아닌가 혹은 아예 안 내는 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그렇다면 과연 이 느낌은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느낌적인 느낌일 뿐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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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금의 종류를 짚고 넘어가자

우리나라에서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자본차익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이다.

자본차익: 국재 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해외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 차익 등

이렇게 매매차익쪽에는 세금을 잘 안 먹이니 다들 배당주를 기피하는구나 다시금 느끼게 된다.

어쨌거나 이어서 이제 커버드콜 분배금의 재원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상품의 경우를 보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의 분배 재원은 주로 배당수익과 콜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콜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파생상품에 의해 나온 수익 즉 차본차익이라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분배금에서 콜옵션 프리미엄 수익 비율 만큼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커버드콜 분배금의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느낌은 그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주제로 넘어가보자.

비과세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미칠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고배당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이 2천만 원에 포함이 되는 금액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기준으로 삼는 '금융소득'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다. 하지만 자본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자본차익은 2천만 원이라는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나머지 소득'과 합산되어서 차익에 세금이 메겨지는데 이 합산되는 '나머지 소득'에도 파생상품의 자본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콜옵션 판매로 얻게되는 프리미엄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다.

결론: 국내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데 마냥 자유롭다고 아무런 대비를 안 해도 되는 걸까? 아마도 아니겠지?

그렇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다

커버드콜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배 재원을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만으로 마련하지는 않는다. 앞의 예에서도 나왔지만 ETF가 편입 중인 종목들의 실제 배당금도 당연히 분배 재원이 되는데 이 배당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은 분명히 과세대상이다. 특히 연초와 같이 많은 기업의 배당이 몰리는 시즌에는 아무리 커버드콜이라도 분배금의 100%가 과세대상이 될 때도 있다. 최근에는 분기 배당 종목도 제법 생기고 있는 만큼 월 분배금에 꾸준히 과세대상 금액이 포함될 수도 있고 말이다.

따라서 세금에 예민하다면 과세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다만 해외 커버드콜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는 대충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배당소득이기에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준다. 해외주식이 대상이라면 따로 커버드콜이라서 세금이 덜 나오고 그런 게 없다는 말이다. 아무래도 커버드콜은 해외상품 보단 국내 주식 위주 상품에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선 유리하다는 말일 거다. 참고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보유기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외 고배당 상품들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닐 거다. 금융소득 분류에서 국내주식형 커버드콜은 아무래도 자리를 덜 차지할 테니 그 남는 자리를 해외주식형으로 채우면 세금은 아끼면서도 더욱 풍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일일이 확인해서 비중을 분배해야 하니 귀찮을 따름일 뿐이다.

근데 기껏 써놨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으음....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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